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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 만기가 다 되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데 임대인이 새로운 새 입자가 있을 때까지 또는 어떤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만기 시점에 돌려주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인터넷으로 보네기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복사 포함 3통을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3통 중 1통은 세입자, 1통은 임대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건, 개인 이름으로 보내건 법적인 효력은 동일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더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편지 보내듯이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
      •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
      • 받는 사람 인적사항
      •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 보증금을 일정 기가 내에 돌려 달라는 내용이 간결하게, 돌려받을 날자는 정확하게
      • 전세 보증금 내용증명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우제국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 보내는 서류를 동일하게 3부(복사본 가능) 작성 후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3장의 문서가 같은 내용인지 확인 후 도장을 찍어 한부는 돌려주고,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부는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 비용을 지급하고 내용증명 외 추가 요금 납부시 상대방에게 실제 배달되었다는 확인증명이 되는 배달증명으로 배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용증명 보내기

    예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우편국 도장을 받기 위해서 꼭 우체국에 직접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합니다.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하기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 인터넷 우체국 절차에 따라 신청하기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 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는 화면이 나옵니다.

    쉽게 작성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우체국 방문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으로

    • 주의 사항
      • 작성시 수신자, 발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등을 정확히 입력
      • 작성된 문서에도 수신자, 발신자 인적사항이 틀리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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