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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다 되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 데 임대인이 새로운 새 입자가 있을 때까지 또는 어떤 사유로 전세 보증금을 만기 시점에 돌려주지 않아 돌려받지 못하고 있을 때 내용증명을 보내서 소송을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내용증명 보내는 방법으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 방법과 인터넷 우체국에서 인터넷으로 보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이란?
내용증명은 A가 B에게 우편을 보낼 때 어떤 내용으로, 언제 발송했는지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것으로 우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나 계약 해지 등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을 통해 하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서를 작성한 후 복사 포함 3통을 우체국 접수창구에 제출하면 됩니다. 3통 중 1통은 세입자, 1통은 임대인, 1통은 우체국이 보관하게 됩니다.
내용증명서 우체국에 직접 방문해서 보내는 법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 보내건, 개인 이름으로 보내건 법적인 효력은 동일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길 경우 강력한 근거가 되지만 변호사를 통해서 보낸다고 더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상대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더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편지 보내듯이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
-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
- 받는 사람 인적사항
-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 보증금을 일정 기가 내에 돌려 달라는 내용이 간결하게, 돌려받을 날자는 정확하게
- 전세 보증금 내용증명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라 임차 보증금을 돌려 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우제국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 보내는 서류를 동일하게 3부(복사본 가능) 작성 후 우체국에 방문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3장의 문서가 같은 내용인지 확인 후 도장을 찍어 한부는 돌려주고,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부는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 비용을 지급하고 내용증명 외 추가 요금 납부시 상대방에게 실제 배달되었다는 확인증명이 되는 배달증명으로 배송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이용해서 내용증명 보내기
예전에는 내용증명을 보내려면 우편국 도장을 받기 위해서 꼭 우체국에 직접 방문했어야 했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내용증명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검색창에 '인터넷 우체국 내용증명'이라고 검색합니다.
♥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 접속하기
♥ 인터넷 우체국 절차에 따라 신청하기
인터넷 우체국 사이트에 접속 하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는 화면이 나옵니다.
쉽게 작성이 가능하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 없이 우체국 방문 없이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주의 사항
- 작성시 수신자, 발신자 이름과 주소 연락처등을 정확히 입력
- 작성된 문서에도 수신자, 발신자 인적사항이 틀리지 않도록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용증명서 작성하는 방법 및 무료 서식 다운로드 받기 >>>> 클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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