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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피해 예방을 유해서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 전 포스팅은 전세계약 후 임대인이 바뀌었거나 갭투투자 임대인으로 인해 피해본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고, 오늘은 건물 통전세와 전월세 이중계약으로 전세 사기 피해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깡통전세 사기에도 정말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기를 당하기 않고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는 많은 정보들을 알고 이해하고 또 예방을 위해 준비하는 방법이 우선인 것 같습니다.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 전세사기 예방하기

    깡톤전세(전세사기) 유형, 건물 'ALL' 통건물 전세사기

    다가구, 상가주택 등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건물 내 모든 호실을 전세로 만든 뒤 경매로 넘겨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금융기관 근저당이 전세보다 앞서 설정됐지만 전세금 받기 어려움
    • 공인중개사 과실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에 공증보험사 손해배상 청구, 경찰 고소 가능

     

    건물의 모든 호실이 전세 '위험'

    원룸 전세계약시 (보증금 1억 2천만 원) 건물 시세가 약 9억 원 정도였고,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채권이 4억 5천만 원으로 충분히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하였으나, 건물주는 건물 전체 9세대의 전세 보증금을 받고 잠적하고 해당 건물은 경매로 넘겨졌음.

    계약 당시 중개사의 말대로 선순위 채권인지 확인해 본 결과 계약일 이전 4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그제야 공인중개사와 건물주가 짜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을 알게 되었음.

    건물주를 상대로 지급명령 신청 및 민사소송을 진행하지만 건물주가 재산이 생기기 전까지 보증금을 반환받기 어려우며, 공인중개사의 과실에 대하여 협회에 손해배상 청구 및 경찰서에 형사고소를 함.

     

    전월세 이중계약 깡통전세(전세사기) 유형

    • 집주인과 월세 계약을 한 임차인이 집주인 행세를 하며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집주인에게 월세계약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대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전세계약
    • 월세 물건이 전세 계약을 하는 '이중계약'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 전세사기 유형

    신혼집 마련을 위해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보증금 8천만 원을 주고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실제 집주인은 따로 있었으며, 전세 계약을 맺은 사람은 중개보조원이 내세운 가짜 집주인이었음.

    심지어 해당 임대계약마저도 위임받은 월세 계약을 전세계약으로 둔갑시켜 보증금을 빼돌린 것으로, 위와 같은 수법으로 부동산 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등을 상대로 65억 원의 보증금을 가로챔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전세사기 유형

    중개 무자격자가 자격증을 대여받아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차리고, 월세로 여러 채의 주택을 임차한 뒤, 가짜 집주인을 내세워 여러 전세 세입자와 중복 계약을 체결하여 전세보증금을 가로채는 사례가 있음

    불법 중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확인하고, 신분증 및 중개업 등록증 등의 위조 여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관리소장이 대리인 행세하며 보증금 차액 가로챈 사기 유형

    오피스텔 관리소장은 임대차 계약 위임장을 허위로 작성한 뒤 대리인 행세를 하며 오피스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는 이를 월세 계약인 것처럼 속여 보증금 차액을 가로챔

     

    전세 사기 유형을 정리하며

    오늘은 통건물 전세 사기 유형과 임대인을 대리해 이중계약 전세사기 사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통건물 전세사기는 근저당권확인으로 대출금액과 각 호실별 보증금 금액을 합산해서 전체 건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비교하여 70% 이상의 금액이면 불안하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간혹 법이라고 공동 담보 대출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공동 담보 물건지를 다 확인해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집이 아니면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험하고 불안한 계약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변에 통건물 오피스텔이 신축이고 법인의 임대법이고 공동담보로 근저당권이 있는 건물이 있지만 중개를 피하고 있습니다. 간혹 꼭 그 건물에 계약을 하고 싶다는 고객분이 오시면 전세는 권하지 않고 보증금 작은 월세를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보증금이 작은 경우에는 법적인 처리가 되었을 때 몇 달을 월세를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고 보증금을 상세하면 된다고 그렇게 미리 알려주면서 중개를 하지만 권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내 재산을 지킬 수 있다는 보장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계약하지 마세요. ㅎㅎㅎ

     

    임대인을 대리한다고 대리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꼭 대리인의 위임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위임장만 있으면 안 되고 위임장에 인감도장이 찍혀 있고 위임내용이 상세하게 적혀있어야 하며 위임날짜도 확인하시고 제일 중요한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원본의 서류가 꼭 있어야 합니다.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고 임대인 신분증까지 확인하시면 더 좋습니다.

     

    요즘은 깡통전세, 전세사기가 많다 보니 최근에 업그레이드한 전세 특약을 정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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