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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차3법 계약갱신청구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필수로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2020년에 발의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임대차 3 법은 특히나 더 알고 있어야 하는 법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 임대차 3 법에 대해 알아보고 제일 많이 적용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계약갱신청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임대차 3 법

    임대차 3 법은 2020년에 발의되어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기본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으로 3가지를 임대차 3 법이라고 합니다.

     

    임대차 3 법,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 쪽에서 전세 이용 시 임대차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과 관련해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단,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계약갱신청구를 할 수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전세계약갱신청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2년이었던 기간을 2년 더 연장해서 총 4년까지 연장해서 거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세입자는 2년간 거주 후 1회에 한 해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연장하는 법입니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정부에서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월세 2개월 연체
    2. 거짓이나 부정한 임차
    3. 임대인의 상당한 보상
    4. 임차인이 동의 없이 재임대
    5. 임차인 과실로 주택 파손
    6. 주택 전부 또는 일부 멸실
    7. 철거 또는 재건축 필요
    8. 임대인(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할 때
    9. 기타

    위 사항은 정부에서 정한 사유로 이러한 사유에 해당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상한제는 집주인 세입자와 재계약 때 전월세 인상률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개정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료의 상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전월세신고제 등과 함께 임대차 3 법을 포괄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주임법) 공포와 동시에 전월세 상한제도 같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임대차 3 법, 전월세신고제 도입

    전월세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내용은 임대기간, 임대료 등에 대한 내용을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아파트, 다세대 등 주택 외 준주택, 비주택 등도 해당이 된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주택임대차 계약신고는 관련 법에서 정하는 신고지역 및 신고금액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금액이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임대차 신고대상 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및 도의 시 지역이 해당됩니다.

    출장, 발령등으로 임시 거주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본 거주지가 있고 출장 등 일시적 거주가 명확한 단기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전월세 신고는 관할 동사무소나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상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이고 계약서와 신분증망 지참하셔서 관할 동사무소에 방문 접수하시면 됩니다. 

    현재는 1년 유예되었지만 전월세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니 꼭 챙겨서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임대차 3 법을 정리하며

    임대차 3 법은 2020년에 시행된 주택임대차보호입니다. 임대차 3 법 기본 내용은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도입, 전월세 신고제 도입입니다. 계약갱신청구권으로 임대기간 동안 1회 청구가 가능하여 2년 + 2년으로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된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또한 청구 기간은 임대기간 중 만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사이에 해야 하면 만약 계약갱신 때 보증금 인상이 필요할 때는 전월세 상한제로 인해 기존 보증금의 5%를 초과해서 인상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현재 1년 유예되었습니다. 하지만 전월세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 100만 원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니 미리미리 챙기셔 어 과태료 받을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