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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청약하기

    신혼특공 주택 청약에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3가지로 나뉩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청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예비신혼부부입니다.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소득기준과 자산기준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신혼특공 청약하기

    신혼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신혼특공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을 해주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 임대주택(국민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
      •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부모가족
      • 예비 신혼부부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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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 자격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을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을 하기 위해서는 청약자격에 해당해야 합니다. 

    신혼특공 청약하기

    ♣ 무주택세대 구성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입니다.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보에 등재된 지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3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 이내입니다.
     
    단, 부부 중 한 사람의 소득이 130%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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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산기준 충족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는 국민주택의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민영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은 미적용됩니다.
     
    세부사항은 부동산 및 자동차 소유에 관한 자산 보유기준 참조
     

    신혼특공 청약하기

     

    신혼특공 청약하기

     
    자산기준의 경우에는 위 사진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건물과 토지 모두 합산하여 215,50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36,830,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여,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한 분입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에 금과 동일
    • 청약 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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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순위 선정 방법

    신혼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선정방법은 우선 배정과 순위 산정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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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 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 배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공급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됩니다.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1 순위자에게 먼저 공급하며,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휴직 등 예외 사유 해당 시 소득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혼특공 청약하기

    ♣ 순위 산정

    <1순위>
    신혼부부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한 자녀 제외
     
    한부모가족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경우에 한합니다.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신혼부부입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부칙 제4조에 해당하는 신혼부부입니다.
     
    예비 신혼부부(예비 신혼부부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도 2순위에 해당)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점 항목을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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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 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 입증 제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 증명서 제출 필요시 제출)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2. 혼인관계 증명서
    혼인신고일 확인
     
     3. 임신진단서
    임신여부확인(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4.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청약 Home에서 청약 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5.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사실 확인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 제출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6.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거주 기간 등 확인
    과거 주소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7.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 판단
     
     8. 소득 입증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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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청약 조건을 정리하며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으로 신혼특공을 청약하려면 청약통장은 6개월이 경과해야 하며, 우선 배정은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자에게 배정물량의 70%가 우선공급됩니다.
    순위산정에 있어서 신혼부부 1순위는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입니다. 한부모가족의 경우는 만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경우에 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