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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특공 청약 두 번째로 국민주택 청약조건 및 선정방법,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이며,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30% 이내입니다.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으로 1세대 1번으로 제한됩니다.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국민주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특공 국민주택
신혼특공 국민주택은 대상 주택의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입니다. 공급물량은 건설량의 30% 이내입니다.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고 무주택 세대구성원이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40% 이하이며,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는 160% 이하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신혼특공 국민주택 청약 자격
신혼특공 국민주택 청약자격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무주택세대 구성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비속을 포함합니다.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2순위 청약신청만 가능합니다.
- 2018년 12월 10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혼인신고일 이후 등기 완료분에 한정)했을 것
-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할 것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할 것
- 혼인 기간 7년 이 내고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소득기준 충족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인 분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인 분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됩니다.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특공 국민주택 청약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조건이 동일합니다.
신혼특공 국민주택 선정 방법
신혼특공 국민주택 선정방법은 우선배정과 순위산정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 우선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의 7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상위 소득레 해당하는 배정물량의 입주자 선정 시 우선 공급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합니다.
휴직 등 예외사유 해당 시 소득 산정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하세요.
♣ 순위산정
▶ 1 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임신 및 입장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 한 자녀는 제외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순위에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우선입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로 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합니다.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는 추첨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신혼특공 국민주택 제출서류
신혼특공 국민주택 청약의 자격을 입증하기 위한 제출서류입니다.
1.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 증명서 제출 필요시 제출)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2. 혼인관계 증명서
혼일신고일 확인
3. 임신 진단서
임신 여부 확인(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4.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 은행에서 발급)
청약 home에서 청약 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5. 주민등록등본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사실 확인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도 추가 제출
과거 주소 변동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6. 주민등록초본
거주지 및 거주 기간 등 확인
과거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7.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 판단
8. 소득 입증 서류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입증 서류
9. 자산 긴 중 입증 서류 목록 추가
부동산 소유현황(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신혼 특공 국민주택 청약을 정리하며
신혼특공 국민주택은 기준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신혼부부 특별공급 배정물량 70%를 우선 공급하고 있습니다. 경쟁이 있을 시에는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순위 선정의 경우에도 민영주택과 같고,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에도 6개월이 경과하는 것이 민영주택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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