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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주택 청약 시장에서 발생한 중요한 변화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이루어진 정책 변경으로 인해 청약 참여자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투기과열지구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할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었고, 세대주만이 1순위로 청약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정책이 변경되어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 통장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중도금 대출의 한도 제한이 없어지고 분양가의 60% 전액을 대출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특히,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을 넘는 주택이 다자녀,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책 변경으로 인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도 특별공급 대상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주택 청약 시장에 참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택 청약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이번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2023년 2월 28일 시행으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주택청약제도가 계속 변경됨에 따라 최근 개정된 부분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추첨제 비율 증가

    바뀐 청약제도는 청약비율 조정으로 추첨제의 비율이 높아졌어요. 1인 가구나 청년, 청약 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추점 제로 당첨될 확률이 높아졌어요. 

    아래 표를 보아도 개정 전과 개정 후의 청약 추첨률의 차이가 보이시죠.

     

    청약통장 1순위 조건

    투기과열지역과 조정대상지역, 비조정지역의 1 순의 청약통장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1 주택 소유자, 세대원도 이제는 1 순의 청약이 가능해졌습니다.

     

    투기과열지역 / 조정 대상 지역

    • 세대주만 1순위 청약 가능
    • 무주택세대주 및 1주택
    • 전매 제한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최대 5년
    • 재당첨 제한 10년
    • 청약통장 2년 보유
    • 세대원 전원 5년 이내 당첨 이력이 없어야 1순위 가능
    • 기타 사항은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세요.

    비조정지역

    • 세대주, 세대원 모두 청약 가능
    • 청약통장 수도권 1년 유지, 그 외 지역 6개월 유지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지역 거주자 우선(해당 지역)
    • 1 주택자 청약 가능
    • 재당첨 제한 없음
    • 전매 가능 (당첨자 발표일부터 1년 후)

     

    중도금 대출 및 보증한도 폐지

    중도금 대출은 1인당 5억 원 한도가 없어졌습니다. 분양가의 60% 전액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1건, 비조정지역에서는 중도금 대출이 세대당 2건 가능합니다.

    이 제한의 해제로 인해 청약을 받는 사람들은 중도금 대출이 가능해져서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양가 상승으로 중도금 대출 1인당 5억 원 한도가 부담스러웠던 상황에서 이제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여 편리해졌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어디일까?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특별시의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전역은 비조정지역이 되어 추첨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청약시장의 변화청약시장은 투기과열지구(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 모두 비조정지역이 되어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추첨제 비율이 늘어나면서 점수가 낮은 사람들과 1 주택자도 추첨제를 통해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면적에 따라 다름).서울은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비규제지역이 되어 가점제 100%에서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변경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는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지 않았으나, 최근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9억)이 폐지되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도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상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글의 마무리

    위의 내용을 요약하면, 중도금 대출 한도 제한이 없어지고 분양가의 60% 전액 대출이 가능해졌습니다. 투기과열지구/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지역에서의 중도금 대출 가능 건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는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비조정지역이 되어 추첨제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청약시장에서는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 청약 통장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추첨제를 통해 낮은 점수를 가진 사람들과 1주택자도 선정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 강남 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면 모두 비규제지역이 되어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조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분양가 상한이 폐지되어 투기과열지구 내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도 다자녀, 노부모, 신혼부부, 생애 최초 대상자들이 청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로 인해 청약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는 좀 더 다양한 선택지와 기회가 제공되었습니다. 청약시장의 변화에 따라 관심 있는 분들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