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주택청약 포기하면 어떻게 될까? 

    주택청약 당첨되기도 힘든 일인데 당첨된 아파트 동소수가 마음에 들지 않은 경우 그냥 계약을 해야 할까? 주택청약 포기해야 할까?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주택 청약 포기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하면

    주택 청약 당첨 후 포기하게 되면 발생되는 불이익은?

    주택청약 당첨자가 청약을 포기하는 등 청약시장을 외면하면, 공급자(건설사)들은 당연히 미분양되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공급자인 건설사에서는 미분양을 매물로 처분하기 위해서 싼값에 처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주택 가격 하락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주택청약을 포기 함으로 어떤 불이익이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택 청약 통장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청약일에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자 발표일에 동, 호수가 마음에 안 들거나 기타의 개인적인 사유로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한번 당첨된 주택청약통장은 더 이상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이후 다시 청약을 하시려면 기존의 청약 통장을 해지하고 새롭게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청약 가점 중 입주자 저축 가입 기간이 길어서 점수가 높았다면 좀 아까울 수 있습니다.

    새로 청약통장을 만들게 되면 만든 시점부터 다시 1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가점제 당첨 제한받게 됩니다.

    주택 청약 당첨을 포기하게 되면 2년간 청약 가점제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 당첨자 선정 방식이 가점제와 추첨제 방식이 있습니다. 만약 가점제를 통해 당첨이 된 경우에는 추후 2년 동안 가점제 청약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더 문제는 본인이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은 것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청약에서 영향을 줍니다.

    동일세대 구성원의 주택 청약을 할 경우에도 세대에 속한 자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에 당첨되었다면 가점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즉 가족 세대 구성원 모두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재당첨 제한이 있습니다.

    주택 청약을 포기하게 되면 받게 되는 불이익 중에는 재당첨이 제한되는 것입니다.

    만약 부부 중 남편의 청약 통장으로 주택 청약이 당첨되었고 포기했다면 아내의 청약 통장도 청약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청약제당첨 제한 기간은 지역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기준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시작됩니다.

     

    당첨된 지역

    투기과열지구 :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은 10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청약과열지구(조정대상 지역) : 7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투기과열지역 정비조합, 토지임대주택 : 5년간 청약이 제한됩니다.

     

    위와 같이 어떤 지역의 새 아파트를 청약할 때 재당첨 제한에 대한 기간을 정확히 알고 싶으시다면 해당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현재 사람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살고 싶어 하는 입지가 좋은 지역일수록 재당첨 제한 기간이 길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당첨 제한 기간 이내라도 비규제지역의 아파트는 청약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당첨 후 청약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청약신청을 특별공급으로 했고 당첨이 되었는데 포기할 경우에는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건 특별공급 청약의 기회가 사라집니다.

     

    만약 특별공급 청약이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경우에는 청약 당첨 후 서류 제출 후 청약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았을 경우에는 당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청약 통장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부적격이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 청약통장의 사용이 중지되는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으로 청약 통장이 중지되었을 때
      •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구 : 1년
      • 수도권 외 : 6개월
      • 위축지역 : 3개월

    위의 경우에는 청약 통장 계좌 부활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약 청약 통장 계좌 부활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로 계속 유지되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주택 청약 포기하면 발생되는 불이익을 정리하면

    주택 청약은 당첨되기도 어렵고 또 포기했을 때도 발생되는 불이익이 큽니다.

    부부인 경우는 남편이 포기하게 되면 부인의 청약통장도 같이 제한을 받기도 합니다.

    세대의 중의 한 명이 포기했다면 세대 구성원 전부의 청약 기회를 제한받기도 합니다.

    당첨되기도 힘든 주택청약이지만 청약을 하실 때도 포기할 때 불이익을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청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