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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 임대는 대학생과 취업 준비생, 만 19세~39세 대상으로 최대 거주 기간은 세부 유형의 관계없이 총 6년이며 기존의 지원받은 경우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을 차감하여 총 6년을 지원받은 경우 재지원은 불가능합니다.
입주자 모집은 순위별 지역본부 별 중복 신청이 불가능하며 신청 내용 수정은 신청 일 24시까지 가능합니다. 변경 내용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본수로 별도 문의 하세요.
전세 임대는 입주자 대상자로 선정된 청년 (만 19세~39세, 대학생)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lh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후 재 임대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조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 자격
LH 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만 39세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입니다.
1)만 19세 이상 만 39세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청년입니다.
2) 대학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니며 2003년도 입학, 복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만 19세 미만 대학생, 39세 초과 대학생입니다.
다만, 사이버 대학, 방송 통신대학, 사내대학, 학점은행제 대학은 제외됩니다.
3) 취업생
신청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 중이 아닌 대학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항에 따른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인 사람 (졸업 유혜자 포함)입니다.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청년입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1순위 조건
1순위 조건은 아래 표 참조하세요.
1) 수급자 : [국민기초 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3호 생계 주거 의료수급 가구의 청년
2) 한부모가족 : [한 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 대상 한 부모 가족 가구의 청년
3)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정법], 제2조 제10항 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의 면적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지원 가능 한도액은 얼마인지 또 지원 가능 주택의 규모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전세 보증금 지원 한도액 및 지원 가능 주택 면적
- 셰어형을 단독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 입주대상자 선정 안내를 받은 후 해당 지역 본부에 연락하여 셰어형으로 요청(동성만 가능, 남매 허용)
- 가구원이 5인 이상인 경우(셰어형) 전용면적 85㎡를 초과한 주택 지원 가능
- 지역별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주택은 임차권을 LH에서 귀속하고 호당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입주대상자가 부당하는 조건으로 1호에 1일 입주 시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 2인 이상 입주 시 지원한도액의 200% 이내만 지원가능
2) LH 청년전세 지원 가능 주택
당첨자가 신청한 지역의 전용면적 60㎡ 이하 (1인 가구 기준)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입니다.
단독, 다가구, 연립주택,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가능 합니다.
보증부 월세 전세임대주택의 경우 매월 지급하는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직접 임대인에게 지급해야 하며 1년 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 시 기본 보증금 외에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수도권 60만 원, 광역시 45만 원, 기타 지역 40만 원 한도의 보증부 월세는 입주대상자가 원할 경우 3개월치 월세에 해당하는 금액만 입주자가 부담하고 9개월치 월세는 임차료 지급보증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바닥 난방이 되어야 합니다. 또 별도의 취사, 세면시설 및 화장실이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상 주거용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 기간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2년입니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이며 2년 단위로 2회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까지 가능합니다.
대학생, 취업 준비생 휴형으로 기원받은 경우 받은 기간만큼 재계약 횟수 및 기간이 차감됩니다. 대학생, 취업 중비생 휴형으로 이미 6년을 지원받은 기 계약장의 경우 재지원이 불가합니다.
단, 전입, 진학 등의 사유로 재학 중인 학교 소재지가 변동된 경우, 병역의무 이행을 위하여 공급받은 주택을 반환 후 병역의무를 마치고 재 신청하는 경우 재계약 횟수 1회 연장 가능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의 임대 조건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의 임대조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기본 임대 조건
2) 우대 금리
청년 1순위 : 0.5%(단, 다른 우대금리와 중복 적용 불가)
1자녀 0.2%, 2자녀 0.3%, 3자녀 이상 0.5% (단, 최저금리는 1.0%)
월 임대료 및 우대금리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계획 융자조건에 따라 변경 가능
3) 임대조건 산정 예시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
LH 청년 전세 임대주택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청 절차
2) 신청 방법
제출 서류 스캔 후 첨부하여 LH 청약 센터에 신청
서류 스캔 첨부 시 제한된 첨부 파일의 용량, 파일 형식 확인해서 첨부하세요
3) 입주대상자 선정
신청일로부터 최소 4주 소요
4) 준비서류
1순위 관련 증명서가 본인 명의로 발급된 경우 부모 관련 서류 및 서명, 날인은 일체 불필요합니다.
또한 공통서류 및 본인 해당 서류 미제출, 공고문 첨부 양식 외의 서류 제출, 식별 불가 및 자필 서명 없이 한글 파일에 타이핑된 서류, 기타 신청자 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발급 후 2주일 이상 경과된 서류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도 보관 요철 필요 없이 입주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이점 꼭 유의하세요.
모든 발급 서류는 신청일 기준 2주일 이내 발급 분에 한합니다.
♠ 공통서류
♣ 해당 시 준비 서류
LH 청년 전세 임대 주택을 정리하며
청년 전세 임대 주택 신청은 2023년 12월 29일 가지 수시로 모집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만 신청 가능하며 인접 지역으로만 신청 가능합니다.
계약 시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수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 후 혼인을 하게 된다면 조건 만족 시 최대 20년간 거주 가능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청년을 위한 정책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제 딸들이 이제 청년이 되다 보니 조건에만 맞다면 참 좋은 정책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의는 LH 콜센터 1600-1004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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