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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청약제도의 특별분양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은 사회적 우대 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오늘은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조건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특공의 조건

    신혼특공은 주택 청약제도 중 하나로 결혼한 지 7년 이내의 부부에게 1회 한정으로 공급되는 제도입니다. 만약 신혼부부특별공급으로 주택청약 당첨되었으나 포기했던 사실이 있으면 재당첨에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신혼특공은 평생 한번 당첨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 혼인기간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
      • 자녀유무 :  무관
      • 세대구성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월평균 소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일 것
        • 단,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1회에 한하여 특별공급하는 제도입니다.

     

    위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경우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1인만 신혼특공을 청약신청 할 수 있습니다. 1인이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무효가 되며 동일 주택에 대해 1인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으로 중복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혼특공에 당첨되면 일반공급에서는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특공 소득 기준

    신혼 특공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표를 참조해야 합니다. 내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일 경우 가능하며 만약 부부가 맞벌이길 경우 월평균 소득이 160% 이하일 경우 신혼특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아주 작은 소득이라도 160%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만약 비과세 소득이 있다면 소득에 추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소득 기준은 세금이 신고되는 소득만 인정됩니다.

    월평균 기준이 초과한다면

    월평균 기준 140%를 초과한다면 재산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소득이 초과한다고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기준이 초과하더라도 재산 기준이 충족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기준은 건강보험료 재산등급 29등급이 기준이 됩니다. 재산 등급 29등급의 재산금액은 3억 1,300만 원 ~ 3억 4,900만 원 구간입니다. 이 구간의 평균금액은 3억 3,100만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보유한 부동산 금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혼 특공의 공급 순위

    신혼특공의 공급 수위를 우선배정 와 1순위 그리고 2순위가 있습니다. 해당 공급의 순위는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따라 우선 배정과 순위 산정 기준이 다라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분양주택에서 1순위는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 혹은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이거나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자녀가 있는 경우가 1순위가 되고 나머지는 1순위를 제외한 2순위가 됩니다.

     

    •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가 우선
    •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우선
      • 임신, 입장자녀,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포함
      • 미성년 자녀수도 같으면 추첨으로 정해짐

    신혼특공 청약 통장 조건

    신혼 특공의 청약통장 조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국민주택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매월 약정한 납입일에 6회 이상 납입
    • 민영주택 : 가입기간 6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