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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자금 조달 계획서는
규제 지역 내 주택거래 신고 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제출을 의무화로
규제지역 내 모든 주택 거래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 2020.10.27]에 따라
계약일 기준 규제지역의 주택, 비규제지역 6억원 이사의 주택,
법인 매수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관계 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건전한 부동산 거래 시장 관리 및
투시세력을 차단하기 위해
부동산 거래 신과와 함께
취득한 부동산의 대금 납부 계획에 대한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를 제출해야합니다.
규제지역은
투기지역, 투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통틀어서 규제지역이라고 합니다.
2023년 ~2024년 1월 현재 규제지역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4개구이며
그 외 나머지 전 지역은 비규제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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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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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공동으로
부동산 계약 거래신고(실거래신고)를
한 뒤 매수인이 작성 및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중개사무실에서 거래산 경우는
부동산에 위임하여
공인중개사가 실거래 신고를 한 후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게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기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면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주택자금 조달계획서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이후
제출이 가능합니다.
제출된 자료는 국세청 등의 관계 기관에도
통보되니 세금관련을 잘 따져 봐야 합니다.
♣ 주택 취득 자금 조달계획서 증빙 서류
제출일은 기준으로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자기자금, 차입금으로 나누어
작성합니다.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거나
본인 소유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등
항목별 금액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신고 관청에 직접 제출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전자서명 후 제출
대리인 제출의 경우
매수인 자필서명 위임장,
매수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지참 후
신고 관청에 방문하여 제출
♣ 자금조달계획서 항목별 작성 참고사항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 작성 방법
주택 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서 작성 방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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