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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수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후에 약속한 날짜에 잔금을 하게 됩니다.

    잔금 이후에 매도인은 양도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거의 마지막 단계인 잔금 하기 단계에서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매우 중요한 서류이기도 하고 확인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또 이 서류들은 부동산을 이전할 때 법무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준비해야 나중에 이전 서류 접수까지 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시 준비서류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도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릅니다.

    매도인의 서류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증명서 - 근저당권설정 말소용으로 필요

    5. 주민등록초본(상세, 이전 주소이력 포함)

    6. 등기권리증 (등기필증, 예전에는 '땅문서'라도 했었죠)

    7. 매매 계약서 원본

    8.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납부 내역서, 집 열쇠 기타 등등

    체크 사항

    1. 공동명의일 경우 : 공동명의자 전원 각각의 서류가 모두 동일하게 필요합니다.

    2. 인감도장은 필수 : 인감증명서의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3. 인감증명서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근저당권, 가압류, 가등기등 권리관계 말소용으로 필요합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깨끗한 등기의 경우 인감증명서는 없어도 됩니다.

    4.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매수인 인적 사항은 매매 계약서 하단에 있습니다.

    인적사항 : 이름,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5. 주민등록초본은 매도인의 등기부등본 내 주소와 현 주소지 주소 확인용으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주소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표시로 상세내역으로 발급

    6.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확인서면발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7. 아파트 관리비, 가스 사용 정산 내역서, 공과금 납입 영수증 등으로 잔금 일까지 발생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을 확인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시 매수인 준비서류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초본(상세)

    4. 주민등록등본(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 상세)

    6. 매매 계약서 원본

    7. 잔금

     

    체크 사항

    1. 도장은 인감도장, 일반도장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2.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 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로 발급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 기준 발급으로 상세로 발급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별 주택수를 확인하여 취득세 세율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세대원 주택수를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에 대해 정리하면

    부동산 매매 잔금 시 필요한 서류는 법무부 등기소에 등기 이전에 제출되어 확인용으로 사용하는 서류입니다.

    그래서 모든 내용이 나오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 간혹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 보이게 발급받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주민번호가 다 보이도록 다시 발급받아와야 합니다.

    등기권리증에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하기 위해 제출되고 확인되는 서류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