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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리인이 대신하여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부동사 임대 계약시 임대인의 부재로 대리 계약을 작성하여 이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었다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더 욱 관심을 가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동산 아파트 매매 계약시 대리인 확인 서류 및 주의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 확인 서류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은 당사자 모두 직접 작성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인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경우 우리가 확인해야 할 서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수인의 경우 대리인이 대신 참석하여 작성하는것은 크게 문제 되지 않지만 매도인의 경우는 매우 중요합니다. 부부간의 대리인 경우도 꼭 서류를 받아야 하고, 매도인의 매도의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부부라고 해도 설령 딸, 아들, 가족이라며 대리인을 자칭하더라도 서류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대리 계약에 문제가 되었을 때 매도인이 작성한 위임장과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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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 알아보기 >>> 클릭

     

    매매 계약서 작성할때 확인해야 할 특약사항 정리 >>> 클릭

     

    부동산 전세, 매매 대리 계약 시 필요서류

    부동산 대리 계약시 필요한 서류와 그 서류에서 확인해야 하는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부동산 전세, 매매 대리 계약 시 필요 서류
      1. 위임인 임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2. 위임인 인감도장
      3. 위임인 인감증명서 (본인 발급용)
      4. 위임인 신분증
      5. 대리인 도장
      6. 대리인 신분증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대리인 참석 시 확인해야 할 서류와 주의 사항

    부동산 매매, 전세 계약시 대리인 서류 확인 및 주의 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위임장, 정해진 서식은 업습니다.
      • 하지만 꼭 들어가야 할 사항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인임 인적사항
        • 대리인 인적사항
        • 위임할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 위임 날짜
        • 위임인의 자필서명과 인감도장 날인
      • 위 내용이 다 들어간 서식이면 가능합니다.
    • 인감증명서는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서식이어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 상단에 발급 방식 표시가 있습니다. 꼭 '본인 발급' 이어여 합니다.
      • 간혹 인감증명서를 대리인 발급으로 발급해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인감증명서는 효력이 없습니다.
      • 위임장에 사용되는 인감증명서인데 발급도 대리인이 했다면 위임자의 위임 의사가 없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 인감도장
      • 위임장에 찍힌 인감도장, 인감증명서에 발급된 도장이 동일한 임감 도장이어야 합니다.
      • 간혹 예전에 사용한 도장이 인감도장인 줄 알고 위임장 서식의 도장과 인감증명서상 도장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 죄송하지만 이럴 때는 인감도장을 다시 찾아보시거나 분실하셨다면 동사무소에 인감도장을 새로 등록하시고 다시 위임장을 작성해서 인감증명서도 다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위임인 신분증
      • 위임인 신분증 진위 여부 확인하기 
      • ARS 1382로 신분증 진위여부를 확인 활수 있습니다. 
    • 대리인과 위임인의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면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가족관계 확인하고 첨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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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 계약서 작성할때 확인해야 할 특약사항 정리 >>> 클릭

     

    대리인 계약서 작성시 확인 서류를 정리하며

    부동산 중개업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부동산 거래는 개개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재산을 걸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고 큰 금액을 주고받아야 하는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이루어지는 계약이 제일 좋을 것입니다.

     

     

    간혹 위임장에 필요한 서류가 준비되지 않는다는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화 통화, 화상 영상 통화,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등등으로 매수인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경우 아무 소용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치 국가이고 증거를 가지고 재판을 하기 때문에 증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전화 통화, 영상 통화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꼭 확인하실 것은 확인하고 정확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두 좋은 결과로 마지막 마무리까지 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