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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으로 취득세가 있습니다. 아파트 매매하고 내가 산 "아파트의 취득세는 얼마가 나올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위해서 확이해야 할 사항
취득세를 계산하기 전에 확인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것들에 따라서 취득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이기도 합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 해당 부동산이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지, 비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확인할 것
- 취득하려는 부동산 포함하여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수는 몇 개인지 확인할 것
- 간혹 부모님 주택에 공동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공동명의로 된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데 지분이 50% 미만의 1%로도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구매하려는 부동산의 전용면적 85㎡ 초과 부동산인지 확인할 것
- 취득금액은 얼마인지 확인할 것
위 4가지 조건을 고려하여 취득세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꼭 확인되어야 할 사항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확인 할 게 있다면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해택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면
- 2022년 6월 2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중에 생애 최초 주택 구매로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면 한시적으로 최대 200만 원 취득세를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 관련 포스팅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링크를 걸어 두겠습니다.
- 소급 적용도 가능하니 이미 납부하셨다면 환급신청하셔서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취득세 계산하기
취득가액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집니다.
- 매매 금액에 따른 취득세율
- 6억 이하 : 1%
- 6억~9억 : 1~3%
- ( 취득가액 × 2/3억 원 -3 ) × 1/100
- 9억 초과 : 3%
- 1 주택은 조정, 비조정 지역 모두 동일한 세율이 적용됩니다.
- 해당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면 0.2% 농어촌특별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는 취득가액의 0.2%의 세율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 취득세가 계산되었다면 지방교육세도 납부해야 합니다.
- 지방교육세는 계산된 취득세의 10%입니다.
아파트 구매 시 취득세 계산해 보기
비조정지역, 45평형 아파트를 8억에 구매하였다는 가정으로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45평형의 아파트는 전용면적 85㎡를 초과하게 되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 0.2%도 계산하여야 합니다.
- 매매가 8억 원의 취득세율은 6억~9억으로 별도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 취득세율 : ( 취득가액 × 2/3억 원 -3 ) × 1/100 = 2.33%
- 이제 예시의 아파트 매매 시 취득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 취득세 : 800,000,000원 × 2.33% = 18,640,000원
- 지방교육세 : 18,640,000원 × 10% = 1,864,000원
- 농어촌특별세 : 800,000,000원 × 0.2% = 1,600,000원
- 취득세로 납부해야 할 금액 : 22,104,000원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라 놀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 생애 최초 취득세 납부자에 해당한다면 감면한도 200만 원을 감면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애 최조 취득세 감면은 항상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특별법으로 한시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취득세 계산기 이용하기
취득세가 어떤 건지 궁금한 것이 해결이 되었다면 간단하게 취득세 계산기를 이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부동산 취득세 계산'으로 검색하셔도 되고, 위택스 지방세 - 취득세 계산으로 검색해도 가능합니다. 위택스는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공식 사이트이니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용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택스 글자를 클릭하면 사이트로 바로 이동해 보실 수 있습니다. 편한 세상, 편하게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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