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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매매시 매도인 매수인 준비서류

     부동산을 매매하게 되면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고, 계약 잔금 시가 되면 매도인, 매수인은 각각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매도인,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도인 준비서류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들이 다릅니다.
    매도인의 서류의 종류가 더 많고 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 잔금 시 매도인 준비 서류
      1. 신분증
      2. 인감도장
      3.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4. 인감증명서 - 근저당권 설정 말소용
      5. 주민등록초본 (이전주소 포함, 상세)
      6. 등기권리증 (집문서)
      7. 매매계약서 원본
      8. 아파트 관리비, 기타 각종 공과금 납부 내역서

     

     

    부동산 매매 시 잔금 매도인 서류 확인해야 할 사항

    • 매도자가 부부 공동명의이거나 다수의 공동 명의의 경우 
      • 위에서 말한 준비 서류를 매도자에 등록된 공동명의자 모두 각각준비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주민등록초본도 명의자 A, 명의자 B, 명의자 C로 각각 명의에 따라 준비해야 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나 인감증명서도 공동 명의자 각각이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발급하여합니다.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과 관련된 포스팅
     

    부동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인감증명서는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또는 자동차 판매 후 이전 시 준비해야 하는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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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감도장은 필수
      • 인감도장은 인감증명서 또는 매도용 인감증명서에 등록된 도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 간혹 인감도장이라 생각하고 가져오시는 분들이 인감증명서상에 도장과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서 가져오시길 확인 부탁드립니다.
    • 인감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 증명서상 근저당권 설정등 권리에 대한 제한이 있을 경우 그것을 말소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입니다. 만약 근저당권 설정이나 권리에 대한 제한 사유가 없을 경우 준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매수인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 부동산 매매 계약서 아래쪽 하단에 매수인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서명 및 날인한 부분에 매수인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니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발급 시 매수인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매도인의 주소 변동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과거주소 이력 포함 (최근 5년)
      • 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뒷자리까지 모두 나오게 상세내역으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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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 등기권리증은 옛날 말로 집문서입니다. 요즘은 앞장 표면서 스티커 한 개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하셨다면 '확인서면' 발급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 아파트 관리비, 가스 사용 내역서 등 각종 공과금 납입 영수증으로 잔금 일까지 발생될 수 있는 공과금 납부 내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수인 준비서류

    • 부동산 매매 잔금시 매수인 준비서류
      1. 신분증
      2. 도장
      3. 주민등록초본(상세)
      4. 주민등록등본(상세)
      5. 가족관계증명서(본인발급, 상세)
      6. 매매 계약서 원본
      7. 잔금
     

    부동산 매매 잔금 시 매수인 준비서류 확인사항

    • 매수인 도장은 인감도장, 일반 도장 상관없이 모두 사용가능합니다.
    • 주민등록초본은 과거 주소 변동사항 포함,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모두 표시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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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은 본인 기준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는 세대별 주택 수를 확인하여 취득세 세율을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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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계약서 작성할때 확인해야 할 특약사항 >>> 클릭

     

    부동산 매매 시 매도인 준비서류를 준비하며

    부동산 매매 잔금 시 필요한 서류들은 매도인의 명의에서 매수인의 명으로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로 법무부 등기소에 제출되어 확인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상세하게 나오는 서류들로 준비해야 합니다. 요즘은 개인 정보가 중요하다 보니 간혹 주민번호 뒷자리를 안 보이게 발급받아오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다시 재발급해야 하기 때문에 모두 보이게 또 상세내역을 발급받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이 끝나고 이전서류가 마무리되면 매도인은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세금 부분까지 마무리 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