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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감증명서는 사용했던 경험이 있으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특별한 상황에서 필요한 서류이기 때문에 생소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시 또는 자동차 판매 후 이전 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중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있습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필요하시다면 발급시 알아야 할 것과 준비물 그리고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매도용인감증명서 발급방법

    부동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으려면

    부동산 차량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해서는 인감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인감 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우선 인감 신고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온라인 인터넷으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부동산 잔금 시 필요한 매도용 인감증명서의 경우 꼭! 본인이 직접 발급해야 합니다.

    대리 발급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 차량 매도용 인감 증명서 발급 시 알고 챙겨야 할 것

    1. 인감 신고가 되어 있을 것

    2. 지역 관할 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 발급

    3. 매수인 인적사항을 꼭 알아야 함 (인적사항 : 성명, 주민번호, 전화번호, 주소)

    4. 신고자 신분증

     

    부동산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기 위한 준비물

    1. 신분증 :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 즉 매도인

    2. 매수인 인적 사항 : 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전화번호

    부동산 계약서 하단에 매수인 작성란에 보신면 있습니다.

    3. 직접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요즘 인터넷 발급 가능한 서류들이 많지만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셔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리인이 발급할 수도 있지만, 상황에 따라 대리인 발급한 인감증명사나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되도록이면 직접 방문하셔서 본인이 직접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는 다른 서류입니다.

    간혹 인감증명서와 매도용 인감증명서가 동일한 것이라 생각해서 인감증명서를 준비해 오시는 분이 계십니다.

    계약서 작성 후 잔금 때 준비해야 할 서류를 메모해 드리고 또 따로 전달해 드리지만 계약서 작성하고 보통 2~3개월 뒤 잔금이 있다 보니 잘 못 챙겨 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생각보다 간단 하지만 어렵게 생각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동산 매매 잔금 서류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