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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장전입 처벌

    분양권 청약을 내 집마련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분들은 다수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위해 위장전입의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위장전입을 통해 분양권이 당첨되었는데 분양권 청약 당첨 이후 특별사법경찰 또는 관할경찰에서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처벌과 당첨된 분양권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 아파트 청약 전에 전입신고를 하였고 이후에 분양권까지 당첨되었는데 위장전입사실이 밝혀지면 어떻게 되는지 그 처벌은 또 어떻게 되는지 알 아려보려고 합니다.

     

    위장전입

    위장전입은 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은 곳에 주소지만 등록해 두는 것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청약을 위해 고시원으로 원룸으로 친척집으로 위장전입을 행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설마 고시원에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있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실제로 수도권의 한 지역에서 고시원 입주자 18명이 주변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토교통부 특별사법경찰 조직의 수사로 인해 적발되었는데요. 예상 가능하시겠지만 청약에 당첨됨 이들은 진짜 고시원 거주자가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청약의 지역 거주자 우선순위를 얻기 위해 고시원에 살 생각도 없으면서 고시원에 이름만 걸어둔 것입니다. 이에 특별사법경찰 대응반은 5명의 위장전입자와 고시원 업주를 입건하고, 나머지 청약 당첨자 13명의 위장전입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공개한 불법 청약 당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위장전입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위장전입 등을 통해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특별사법경찰은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고 취득한 범죄수익은 최대한 환수를 추진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위장전입이 적발되었다면?

    위장전입으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사실로 특별사법경찰 또는 관할경찰에 주택법위반 혐의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실거주를 하지 않고 이사를 한 것처럼 전입신고를 하는 행위는 주택법위반,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징역까지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합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진행하는 경우가 주변에 흔히 있습니다. 

     

    위장전입은 벌금형으로 끝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벌금형이라고 하여도 전과 기록이 남으며, 사안이 위중할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을 위험도 있습니다.

    특히 위장전입으로 분양권 당첨된 사실 혐의를 받게 된다면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청약 당첨 부적격 처리등 다양한 불이익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위장전입처벌은? 분양권의 당첨 효력은?

    부정한 방법으로 전입신고를 했다는 혐의를 받는 사례의 대부분은 청약목적입니다. 꼭 청약목적이 아니라도 실거주를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만을 이동하는 행위라면 모두 문제가 됩니다.

     

    위장전입은 주민등록을 허위로 옮기는 행위는 주민등록법상 규정을 위반한 행위로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징역 3년 이하 내지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은 건설, 공급되는 주택공급을 받거나 또는 그러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서 혹은 지위를 양소도하거나 알선, 알선할 목적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같은 행위를 해선 안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같은 법 제2항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주택공급 신청 지위의 효력을 잃게 하거나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취소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 제1항을 어기고 증서 또는 지위를 양수도 한 때
    2. 제2항을 어기고 거짓 또는 부정하게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받은 때
    3. 분실 또는 도난 카드를 판매 내지는 사용한때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한 증거로 확보됐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소명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분은 사실상 불가피합니다. 만약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면 최대한 정상참작 사유에 집중하여 선처를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는 전문가의 조언이 있었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재판받은 사례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에 당첨된 A 씨에게 징영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A 씨는 A 씨는 민원 24시 사이트를 통해 B 지역으로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B 지역의 한 유명 브랜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신청을 해 분양권을 공급받았습니다. A 씨는 허위 전입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당시 1400만 원가량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위장전입으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아 국가 부동산 정책 및 주택시장 질서를 교란하고 다른 청약자들에게 손해를 끼쳐 사회적 폐해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주택법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최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위장전입으로 분양권 당첨된 사실을 정리하며

    이처럼 큰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행했던 위장전입으로 인해 청약이 당첨된다면 생각지도 못한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실 부정 청약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조사 연락을 받는 것은 청약 당첨 직후가 아닙니다. 청약과열지역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청약 당첨 직후 연락이 오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분양권 당첨된 이후 많은 시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사기관에서 보낸 우편물을 무시하지 마시고 이러한 경우 경찰조사에 적극적인 소명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