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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특공 민영주택

     

    아파트 청약 제도에는 특별공급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틀별공급에는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국가유공자, 노부모 부양자 등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이 분양(임대)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마련을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특별공급은 당첨 횟수를 1세대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또 신혼부부특별공급에도 청약 주택에 따라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으로 3가지로 나뉩니다. 오늘은 그중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자격 및 선정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혼특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평생에 한 번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유지하고 있는 무주택 저소득 신혼부부에 한하여 특별공급해 주는 주택청약제도입니다.

     

    • 대상주택 : 전용면적 85㎡이하의 분양주택
    • 공급물량 : 건설량의 18% 내
    • 대상자 :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분

    신혼특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자격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을 위한 청약 자격이 되어야 합니다. 

    신혼특공 민영주택

    ★ 무주택세대 구성

    무주택세대 구성원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세대

     

    청약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전원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 구성원을 말합니다.

     

    다만,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 이어야 하며, 청약 신청자의 배우자가 별도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분리세대) 그 배우자와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직계 존, 비속을 포함합니다.

     

    ★ 소득기준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140% 이하

     

    맞벌이의 경우 160% 이하

     

    단,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한 사람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소득기준, 충족 시 소득 우선 공급 70% 자격으로 신청가능

    신혼특공 민영주택

    ★ 자산기준

    위 소득 기준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토지 및 거물)의 합계액이 3억 3,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순위 없는 추첨제 30% 자격으로 신청 가능

     

    ★기타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청약신청 할 수 있음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단, 동일 주택에 대하여 1인이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북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청약 시 청약 통장

    주택별 청약 가능한 청약통장에 가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하고 아래의 요건을 충복한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 종류에 따라 청약저축 및 청약예금과 동일
    • 청약저축 :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 납입금 6회 이상 납부
    • 청약예금 :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예치
    • 청약부금 :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입한 금액이 지역별 85㎡이하 청약예 그 예치금액 이상

    신혼특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순위 선정방법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민영주택에서는 선정 방법으로 우선 배정과 순위 산정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혼특공 민영주택

    ★ 우선 배정

    기준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 배정물량의 50%를 우선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이(미성년 자년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상위 소득에 해당하는 신청자와 기준소득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배정물량의 5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아래 순위(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추첨제 신청자와 소득 우선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남은 물량 30%를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

     

    ★ 순위 산정

     <1순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있는 경우를 포함(2020년 9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

     

    임신 및 입양자녀 포함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자녀 제외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입주자 선정 순서

    1. 해당 주택 건설지역 거주자
    2.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임신, 입양자녀 및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산한 자녀 포함)
    3. 미성년 자녀수가 같은 경우 추첨

    신혼특공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제출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당첨 시 자격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어떤 서류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기본증명서)
      •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 확인(출생신고일 증명을 위해 자녀의 기본 증명서 제출 필요시 제출)
      • 입양인 경우에는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 
      • 혼인 신고일 확인
    • 임신 진단서
      • 임심 여부 확인(입주자 모집 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 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 기간 및 납입금액 등 확인(청약통장 가입은행 발급)
      • 청약 hom에서 청약 신청한 경우 제출 생략
    • 주민등록등본
      •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사실 확인 
      • 주택 공급 신청자의 배우자가 주택 공급 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복도 추가 제출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된 것이어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 거주지 및 거주 기간 등 확인
      • 과거 주소 변동 사항 및 변동 사유, 세대 구성일 및 사유, 발생일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생된 것이 어서 합니다.
    • 건강(의료) 보험증 사본
      •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의 직업 유무, 자영업 운영 여부 등 판단
    • 소득 입증 서류 
      • 공고일 이후 발생분으로 세대주 및 성년자인 세대 구성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 자산기준 입증 서류 목록 추가 
      • 부동산 소유현황(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납부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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