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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차해서 가게 장사하는 입장이라면 본인의 임대차 기간은 얼마나 연장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예전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했던 법이 2018년 10월 16일 개정되어,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했던 임대차라면 10년까지 연장 가능합니다.
또한 이 기간은 '임차인의 최초일'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 도중 건물주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물 소유주가 변경되면 그 때로부터 새롭게 10년인지,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써야 하는 건지 혼란을 느끼시지만 똑같이 갱신 요청 기간인 만료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재계약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당 기간 내에 갱신을 요청하면 건물주는 적법한 거절 사유 없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들어줘야 합니다. 만약 저 기간 동안 양측에서 아무런 조건 변경이나 월세 계약만료 통지를 하지 않았다면 묵시적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 계산 시 범위 이내 임차인이라면 종전의 임대차 종료일에서 1년 연장된 것으로 봅니다. 환산보증금 이하 임대차인이 묵시적 연장 됐을 시에는 임대차 도중 건물주가 해지 통보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역시 갱신 요청 기간에 건물주가 나가라고 할 때 임차인이 합의하에 임대차를 종료하거나, 연장을 원한다면 갱신 요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건물주 임대인이 재계약 조건으로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요구한다면
주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 답답한 마음으로 상대해 오셔서 그 사례를 바탕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Q. 임차인의 질문
현재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71만 원에 상가 건물 한 층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데 6개월 계약 만기로 건물주가 주변시세, 물가 상승률을 내세우며 보증금 1300만 원, 월세 875,000원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갑자기 보증금과 월세증액을 요청하니 너무 난처합니다.
전월세 신고 상한이 5%로 알고 있는데 너무 큰 인상을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인상 5%까지만 인정하고 그 이상은 거부하게 된다면 재계약을 할 수 없는 겁니까?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려면 건물주가 원하는 인상률에 맞춰서 계약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답변
건물주가 재계약을 해주는 조건으로 임대료를 인상하겠다는 상황은 어떤 임차인에게든 자주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다만 받아들일 수 없을 만큼이라면 해당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단, 갱신 요구권이 있는 환산보증금 이내 임차인이어야 합니다. 10년 갱신 요구권을 환산보증금을 계산해서 범위 이하 임차인이라면 임대료를 인상하더라도 최대 5%까지만 올릴 수 있으며, 한번 인상 시 1년 이내에 또 올리는 것은 불가합니다.
5% 한도 내에서 건물주와 인상 협의를 하시면 되고, 도저히 올려줄 이유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절하더라도 갱신요구권만 있다면 이를 이유로 건물주가 월세 계약만료 전 임대차를 해지하거나 갱신을 거절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5% 넘게 요구받았다면 이는 상한선보다 높은 금액이니 거절하시면 됩니다. 건물주가 월차임 5%를 올리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으나 만약 소송을 통해 5%를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판결이 나온다면 그만큼 인상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서로 합의함에는 5% 넘게 인상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5%를 초과해서 월차임을 올려주게 되면 추후 건물주에게 '법적으로 5%까진데 왜 더 받아 갔냐, 더 받은 만큼 돌려달라고 차임 반환 요청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나중에 권리금 회수하기 위해서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려 해도 높은 임대료 조건에 들어올 사람을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5% 이내에서 합의하셔야 하며, 매년 5% 인상해 달라는 요구도 올려줘야 할 이유가 있을 때만 올려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살펴보면
1. 계약만료 전 6개월 ~ 1개월 사이에 임대인은 제한 없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4항 제1문)
2. 다만, 이 경우 임차인은 위와 같은 기간에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총 임차 기간 10년 한도), 임대인은 법정사유가 없으면 갱신을 거절하지 못합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1항)
3. 이 경우 임대인은 시세에 따라 5%를 한도로 차임/보증금의 종택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2문, 제11조)
4. 계약 갱신 요구권을 사용하면 위와 같이 차임 증액청구에 5% 제한이 따릅니다. 임대인이 법정갱신거절 사유(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2문) 있을 경우에는, 임대인의 요구대로 증액하고 갱신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10년을 채웠거나 환산 보증금을 초과한다면
만약 영업기간 10년을 채웠다면 더 이상 10년 보호 대상이 아니게 되니 건물주가 갱신을 거절하면 월세 계약 만료 시 퇴거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는 건물주 측에서 갱신 조건으로 과도한 월차임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은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물주가 원하는 만큼 올려주다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게 될 경우 권리금 회수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바로 권리금 회수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이라면 10년 보호를 적용받더라도 묵시적 갱신이 되는 순간 건물주 쪽에서 해지통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모든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주변 상가보다 고액의 월차임 및 보증금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묵시적 생신이 된다면 민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한이 없는 임대차로 봅니다. 기한이 없는 것은 갱신 요청 기간을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계약 갱신 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또한 만료일을 특정할 수 없어 권리금 회수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0년 (5년 보호 적용받는 경우라면 5년) 이상 영업했는데 갱신을 거절당했다면 권리금 회수를 위해서 월세 계약 만료 6개월 전 ~ 만료일 사이에 건무주에게 신규 임차인을 주선하셔야 하며,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이 되지 않도록 갱신 요청 기간에 맞춰 꼭 갱신 요구를 하셔야 합니다.
계약 갱신 요구와 묵시적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계약 갱신과 묵시적 갱신을 알아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계약 갱신 요구
-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1개월 사이에 계약 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임대료를 3번 안 낼경우 등,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제1항 참조)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 (5년 보호 적용받는 경우라면 5년) 하지 않니 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청구 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5%)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습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계약 갱신의 경우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및 보증금, 그 밖의 부담이나 경제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차임과 보증금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묵시적 갱신 등
-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 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 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의 경우 임대차 기간이 만료한 후 임차인이 임차물의 사용, 수익을 계속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종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갱신됩니다. 다만, 당사자는 언제든지 해지 통고가 가능합니다.
- 1)항에 따라 갱신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계약서 제8조의 사유 또는 임차인과의 합의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였을 경우
계약기간 중 보증금을 증액하였거나, 재계약을 하면서 보증금을 증액한 경우에는 증액된 보증금액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 반드시 다시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확정일자는 사업자등록증 발급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변경된 상가 월세 임대차 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가셔서 확정일자를 다시 교부받으셔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무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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