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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이 다양하다 보니 벌써 3번째 포스팅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동일 물건을 이중 삼중으로 사기계약을 했던 사례와 신탁사 소유 건물을 사기계약했던 경우, 전세대출 사기 유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저도 이 포스팅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사기 유형이 다양하구나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의 공인중개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객님의 재산을 소중히 여기며 두 번 세 번 확인하고 또 필요한 특약을 챙기고 정말 열심히 맡은 일을 잘 처리하고자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뉴스가 있을 때마다 모든 공인중개사가 죄인이 된 듯해서 너무 속상합니다.

    사기를 치고 그것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잘 못 된 것입니다. 현업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중개인으로 하루하루 고객님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내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는 많은 공인중개사들 힘내시고, 더 안전한 중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더 노력해요~~~^^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 전세사기 예방하기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동일 물건 이중. 삼중 계약 사례

    하나의 임대물건에 2인 이상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집주인이나 공인중개사가 이중, 삼중 전세계약을 하여 여러 명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경우로 서류 검토를 확실히 해도 피해자가 될 수 있어요
    • 전입신고가 되어 있지 않는 빈집의 경우, 빈집인 상태로 잔금 하기 전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할 경우 계약 당신에 서류 확인을 아무리 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계약한 집에 다른 세입자가 존재한 경우

    공인중개사가 소개하는 전세 물건 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 권리관계 등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집주인도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이사하는 날 다른 세입자가 있다는 걸 알게 됨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동일 물건에 여러 명의 세입자와 각각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갈취한 뒤 잠적해 버려 여러 명의 세입자가 보증금을 사기당하는 사례가 발생

    집주인이 흑심을 품고 공인중개사를 속여서 계약을 한다면 그 집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한 부동산에서 이중계약을 했다면 그 공인중개사와 집주인이 짜고 했다는 건 당연한 거지만 집주인 여러 부동산에 물건을 내고 계약한 사실을 숨기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러 다니게 되면 공인중개사도 서류 확인을 확실히 한다고 해도 집주인이 속이자고 마음을 먹을 경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신탁사 소유 건물,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건물 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은행 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 순위를 신탁사보다 우선해 준다고 속이고 전세계약 체결 후 보증금을 가로채는 경우

    • 신탁 물건의 경우 법적으로 신탁사 소유이기 때문에 절대로 위탁자인 집주인의 말을 쉽게 믿어선 안 되며, 신탁사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문의해야 합

     

    위탁자 집주인 사기 행각

    건물 주인은 신탁사에 소유권을 넘긴 뒤 제2금융권으로부터 54억 원가량의 은행대출을 받고, 공인중개사와 결탁하여 세입자의 배당순위가 신탁사보다 선순위라고 속이고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건물주인과 공인중개사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챔

    해당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한품도 돌려받지 못함

     

    전세 대출 사기,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

    임대인, 임차인이 결탁하여 정부 기금으로 운영되는 전세자금 대출을 허위로 받는 경우

    • 계약서와 계약금 납입 영수증, 확정일자 등만 있으면 은행에서 쉽게 전세 대출을 해준다는 점을 악용하여 허위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음

     

    전세자금 대출 사이게 담보대출 사기까지

    전세 세입자는 은행에서 전세 대출을 받은 직후 다른 주택으로 전출신고를 하고, 집주인은 세입자가 없는 것처럼 속이고 이 집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까지 받음

    사기꾼들은 집값이 오르면 팔아서 차익을 남기고,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집을 경매에 넘기는 식으로 집을 여러 채 구매해 수십억을 가로챘으며,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주택 담보대출이 먼저 변제되기 때문에 전세자금 대출을 내준 은행은 대부분 한 푼도 건지지 못함

    깡통전세 전세사기 유형을 정리하며

    마지막 전세대출 사기 유형은 임차인이 동의를 하고 협조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전세자금 대출은 임차인의 전세 계약을 담보로 개인 신용으로 대출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임차인 세입자의 신용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데 왜 임대인과 동조해서 이런 사기를 하는 걸까요?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세입자의 전출신고를 임대인이 할 수 없는데.... 이건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사기를 당했다고 정부관계 측에서 전세사기 유형을 정리해서 공고를 했으니 충분히 가능하니 이런 유형의 사기도 있었겠죠?

    최근에는 전세계약을 작성하면 새로운 사기 유형에 대비하여 특약내용을 더 첨부하고 있습니다.

    전세 계약 시 꼭 필요한 특약 사항 정리한 것이 있으니 참고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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