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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리금이란 유무형의 자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권리금은 영업 시설 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영 재산적 가치를 말한다.

    상가 권리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의 권리금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또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상가 권리를 거래하기 위해 권리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부동산 분야에서는 상가 임대차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합니다. 상권이 좋은 지역은 수억 원 이상, 그리고 보통의 동네 상권에서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달하는 권리가 형성되게 되며 중개사무소 회원권, 콘도 회원권 등도 권리 거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권리금 이란?

    권리금이란? 주로 상가 등을 빌리는 사람(새로운 임차인)이 빌려주는 사람(전 임차인)에게 내는 임차료 외에 빌리는 사람이 앞에 빌려서 살던 사람에게 내는 관행상의 금전을 말하는데, 권리금은 가게 등에서 흔히 있는 것으로 장사가 잘되어 돈을 버는 것을 기대하여 내는 돈이다.

    전 임차인이 요구하는 권리금은 대상 부동산에 부설한 설비나 계량 비용, 장사가 잘되어 수익이 보장되는 보이지 않는 대가 등이 포함된다.

    새 임차인은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임대인에게 달라고 할 수 없다. 이것은 그 부동산이 발생시키는 특수한 장소의 이익 대가로서 별도로 내는 것이다. 어떤 때는 권리금이 보증금보다 더 많을 수도 있다.

     

    권리금은 그곳의 영업 시설 비품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영이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 대가이다.

    즉, 전 임차인이 전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하는 시설비와 영업권이다.

     

    권리금은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한다고 정한 법률이 없다. 따라서 권리금을 얼마로 해야 한다는 특별한 원칙이 없으며, 그 동네와 점포의 관행에 따라 혹은 거래 당사자 간의 흥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또 세를 얻어 간 점포가 재개발에 포함되어 철거해야 하는 수가 있으므로 권리금이 많은 점포를 얻을 때는 미리 잘 조사하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 권리금 규정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서는 권리금에 관한 규정을 명시해 놓고 있다. 아주 개략적인 내용이라 실무에서 큰 쓰임이 있지는 않지만 권리금 보호에 관련된 규정인 만큼 짚어보고 넘어가자.

    계약 종료일로부터 6개월 전의 기간 동안 현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간을 보호하고 있으며, 그 기간 동안 임대인의 방해 행위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임대인은 임차인 간의 권리금 지급을 방해할 수 없으며,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수수하지 못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을 방해할 소지가 있는 임대료 등의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인상 범위는 5% 이내로 정해져 있다.

     

    다만 임대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임대차 계약을 거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위와 같이 신규 임차인의 재정 상태나 임차인 의무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계약 목적물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계약 이후에도 정당한 계약 해지가 되는 점 참고하자.

     

    하지만, 이런 권리금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위와 같은 유통산업 발전법에 의거한 대규모 혹은 준 대규모 점포 등은 권리금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국유재산, 공유재산인 경우 역시도 권리금은 인정받을 수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