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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22년 12월 21일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3 주택 이사은 현생 대비 50% 인하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만약 2022년 2월 지방세법이 개정된다면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취득세 중과를 걱정하는 분이라면 주택이 2주택 이상이신 분일 겁니다. 다주택자 일 수도 있고 일시적 1 가구 2 주택으로 취득세 중과 적용을 받았던 분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인 취득세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고 오늘은 취득세 중과 완화 정책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에 대한 개념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 취득세와 관련된 포스팅 링크를 달아 둘 테니 참고하세요.

     

    부동산 세금과 관련하여서는 지방세, 국세 등 법 개정 등으로 계속 변동되기 때문에 어떤 글이든 언제 작성된 글인지 확인하셔서 현재 적용받을 수 있는지 꼼꼼히 체크 확인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세 완화

    취득세 중과 완화

    정부는 2022년 12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현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되었는데 현재 부동산 경기 위축, 거래침체등으로 주택시장 과열 당시에 도입한 중과제도는 적절하지 않으며 최고세율 12%는 과하다는 비판이 있어 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주택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대비 50%를 인하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취득한 부동산의 잔금 지급일이 2022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중과 완화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하니 혹시 중과 대상으로 납부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신청하여 다시 돌려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2022년 2월 예상 <지방세법> 개정안의 국회 입법 시 적용 가능

    하지만 정부 발표만 있을 뿐 23년 2월 현재 취득세 중과 완화는 야당에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3주택 이상, 법인에 대한 중과세율 현행유지, 2 주택자 2~4%로 일부 유지해야 된다고 맞서고 있는 상태입니다. 통과되면 조정 지역 2 주택자는 1 주택자와 마찬가지로 1~3% 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2022년 12월 21일 발표)

    정부가 발표한 중과 완화 방안은 현재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논의 중인 상태입니다. 현재는 지역 상관없이 12%이나 중과 완화되면 6%로 내려가게 됩니다.

     

    취득세 중과 완화 방안 (2022년 12월 21일 발표)

    ★ 조정지역
    1 주택 1~3%
    2 주택 1~3% (기존 8%)
    3 주택 6% (기존 12%)
    4 주택 이상, 법인 6% (기존 12%)

    ★비조정 지역
    1 주택 1~3%
    2 주택 1~3%
    3 주택 4%(기존 8%)
    4 주택이상, 법인 6%(기존 12%)

    일시적 1가구 2주택 취득세 중과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 과열지구라면 8%의 세율이 되니, 1~3%와 비교했을 때 상당한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과세율이 적용되면, 세금의 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걱정이 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시적 1 가구 2 주택이 된 경우에는 추후 처분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중과세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처분 기간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게 되면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3년까지 처분을 하면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두 집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된다면, 1년 안에 처분을 해야 합니다. 이때 기준은 매매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니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 취득세와 함께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취득세 중과를 정리하면

    정부 발표 이후 아직 정확히 지방세법 개정이 되지 않고 있지만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며 또 개정이 되어도 소급 적용 대상이라고 하니 빠른 결과나 나왔으면 하는 기대를 합니다.

    2022년 12월 21일 이후 잔금 지급한 부동산 취득세는 조정지역 2 주택이상, 비조정지역 3 주택 이상이라면 법 개정 후 소급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