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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절세를 위한 부동산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 승계 방식 중 상속으로 승계하는 방식이 있고, 사망하기 전 미리 증여라는 제도를 통해서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과 증여는 금액에 따라 세율이 정해지고, 금액이 크면 클수록 납부해야 할 세금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속과 증여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 알아보고 절세방법 찾아보겠습니다.

    상속과 증여 뜻 알아보고 상속 증여 절세하기

    상속과 증여의 뜻 알아보기

    상속이란 무엇이며 증여란 어떤 것 인지 상속과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증여가 상속보다 유리하기 위해서는 미리 해야 하는데, 재산의 가치는 시간이 지나면서 일반적으로 상승하기 마련이고, 부동산 증여한다면 세월이 지남에 따라 집값이 많이 뛰기도 하는데, 집값이 오르기 전에 증여해야 재산의 크기를 줄일 수 있고, 세금도 조금만 납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은 금액일 때 증여하느냐, 이후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고 커지게 되었을 때 증여하느냐가 납부할 세금액을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증여란

    증여라 함은 자산을 넘기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가 재산 이동에 대한 합의를 마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기에 세율이 높으며, 상속이라 함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자산을 처분하는 개념으로 세율이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들이 존재하기에 상속과 증여 차이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증여는 탈세의 일종으로 오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예인이나 운동선수 등 유명한 사람들이 불법적인 증여를 통하여 탈세를 시도하다 세무조사를 받는 뉴스도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증여 절차를 진행한다면 합법적인 절세가 가능합니다.

     

    부동산 상속과 증여 차이

    부동산 상속과 증여 차이를 간단명료하게 정리하자면 증여는 생전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며, 상속은 사망 후에 규정되어 있는 법률에 따라 재산이 이동되는 것이기에 두 가지 방식 모두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것은 같지만 그 과정에서 재산이 이동되는 방식과 시점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증여는 무상으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라 증여세가 부과되며 취득한 금액에 따라서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특히 금액이 큰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세금이 부과됩니다. 다만 공제액이 존재하기에 구간별로 세금을 다르게 측정합니다. 여기서 증여와 상속의 세금 차이점이 나오는데 바로 누진세 때문입니다.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이 더 늘어나기에 모든 자산을 상속까지 들고 가지 않고, 사전에 증여하여 물려준다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속 시 10년 이내에 증여한 것을 합산

    물론 해당 방법도 쉬운 게 아니며, 같은 사람에게 증여받았다면 10년 이내 증여한 것은 합산하여 계산하기에 첫 증여를 한 뒤 10년 이후에 한 번 더 해야 따로 계산합니다.

    그렇기에 증여하기 위해서는 정말 긴 시간이 필요로 하며, 피상속인이 곧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도 먼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유는 사망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경우 상속세에 포함하여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누진제를 적용하면 증여세를 줄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나서 재산 가치가 증가하기 전 미리 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더 커지기 때문에 증여보다 나을 경우도 존재합니다.

    즉, 상황에 맞는 방법과 부동산 상속과 증여 차이를 제대로 알고 선택하셔야 절세가 가능합니다.

    증여 절차 및 계약서

    증여 절차를 진행할 때 계약서를 작성하고 등기를 마쳐야 하며, 증여 계약서를 작성 후 지자체의 검인을 받고, 부동산의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소유권을 온전히 옮기시면 됩니다.

    상속은 사망 후 상속 절차를 밟으며 재산들을 나누는 과정에서 잘못된 방향으로 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