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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이후 부동산 공시가격은 전년보다 19% 이상 상승하며, 재산세와 종부세가 매우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이후 부동산이 조정을 받으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지면서 재산세 조정이 있어야 한다는 여론이 많았습니다. 

    2023년에는 ㄴ부동산공시가격이 작년 대비 하향 조정이 반영되어 올해는 작년보다 재산세 금액의 변화가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재산세는 무엇이고 부과기준, 납부기간등 재산세의 모든 것을 알아보고, 일시적 1 가구 1 주택자의 경우 재산세 감면 혜택도 있으니 재산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

     

    재산세의 개념

    집을 매수하게 되면, 집을 보유하고 있다고 나가는 세금이고 이를 다른 말고 '보유세'라고 합니다. 보유세외에 집을 보유하고 있는 명목으로 부동산 세금이 산출되는데, 이들 중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하하여 부과하는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따라 도시지역의 경우 추가적으로 도시지역분이 추가로 과세될 수 있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지방세로 분류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지자체마다 정하는 지방세율과 지방세 과세체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은 6월 1일 소유자 기준

    부동산 보유세에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가지 세금의 부과 기준일은 6월 1일 기준으로 수유 여부를 따져서 부과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나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매년 6월 1일부터 소유가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6월 2일 매도 잔금날짜라면 그해의 재산세는 매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하루 차이라도 어쩔 수 없이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담됩니다. 또한 주택분에 대하여 9월에 나오는 2 기분 세금도 과세기준일은 6월 1일 소유자로 동일합니다.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별로 과세하는 지방세입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 등 기초 자치단체가 과세하며, 지방세 중에서 시·도세인 지역자원시설과 지방교육세가 목적세로 따라붙게 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 및 납부시기

    • 재산세 납세의무자 :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자
    • 과세 기준일 : 6월 1일
    • 재산세 납부일 : 7월 9월
      • 7월 : 주택과 건축물 등에 대한 재산세 부과 (7월 16일 ~ 31일)
      • 9월 :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9월 16일 ~ 30일)

    ※ 참고로 납부할 보유세 재산세 금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이렇게 두번 나줘서 내게 되는데 초과하지 않으면 한 번에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재산세의 종류

    재산세는 주택, 토지, 건물로 나눌수 있습니다.

    • 주택분 재산세 : 토지와 주택용도 건물분에 대한 세금
    • 토지분 재산세 : 나대지나 일반 건축물 부속토지에 대한 세금
    • 건물분 재산세 : 주택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에 대한 세금

    재산세에도 종류가 있지만,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재산세는 주택분 재산세입니다. 토지와 주택용도 건물분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재산세 계산 기본 구조

    나라에서 해마다 한차례 개별 주택에 대한 가격을 정해 발표하는 공시가격이란 제도가 있습니다. 매월 1월 1일의 시세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3월~4월에 결정되는 가격입니다.

    재산세는 시가 표준액으로 결정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 부과 시 적용되는 표준가겨을 의미합니다. 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고시하는 건물시가표준액, 공시가격으로 적용합니다. 재산세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시가 표준액을 곧바로 과세표준으로 하면 세 부담이 너무 많아질 우려가 있어 일정 비율을 곱하여 적용하고 있는데, 현재는 주택의 경우 60%, 건축물의 경우 70%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 과세표준액에 따른 세율로 세금을 내게 됩니다.

     

    보유세 재산세 계산시 고려할 점

    도시지역의 재산세는 일반 재산세와 마찬가로 과세표준이 적용되며, 지역자원시설 제의 과세표준도 동일합니다. 또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납부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재산세의 세율은 주택과 건축물, 토지로 나누어 집니다.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의 구간에 따라 0.1%에서 0.4%까지 누진구조로 적용되며 1세대 1 주택자가 보유한 공시지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서는 각 구간별 0.05% 포인트를 인하하여 2023년까지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재산세 계산 누진구조

    공시가격이 1억 원일 때 공정시장가액 반영비율인 60%를 곱하면, 6,000만 원이 됩니다.

    6,000만 원 이하이면 세율이 0.1%입니다.

    6,000만 원 초과 ~ 1억 5,000만 원 이하 라면 6만 원 + 6,000만 원 초과분의 0.15%가 됩니다.

    3억 초과라면 57만 원 + 3억 초과분의 0.4%가 됩니다.

    즉 구간별 세율이 0.1%, 0.15%, 0.25%, 0.4%라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보유세는 세금 자체가 누진과세 체계라는 의미입니다.

     

    올해까지 재산세 이원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아파트 보유세 재산세가 이원화됩니다. 공기가격 6억 원 이하인 1 주택자에 한해서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6,000만 원 이하 구간이 0.1%가 아니라 0.05%로 2분의 1 낮아지며

    0.6억 ~ 1.5억 원 이하에는 0.15%에서 0.1%로 0.05% 낮아집니다.

    1.5억 원 초과 ~ 3억 원 이하 구간도 0.25%에서 0.2%로 낮아지고

    3억 원 초과 ~ 3.6억 원 이하 (공시가격 6억 원) 구간도 0.4%에서 0.35%로 0.05% 낮아집니다.

    각각 전 구간에서 0.05%를 낮춰주는 것입니다.

    공시가격 6억 원이면 시세의 약 8~9억 내외여서 전국 고가 아파트가 아닌 일반 아파트를 1 주택으로 소유하고 있는 92% 세대는 재산세가 감면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특징

    재산세는 부동산에 부과되는데, 과세기준이 물건별 기준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물건별이란 어떤 의미냐면 소유자가 누구인지 따지지도 않고 일단 부동산에 '너의 재산세는 이만큼이야'라고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과세된 세금은 해당 부동산의 지분 소유권만큼 나누어집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택의 재산세가 100만 원인데, 1인 소유라면 그 개인이 100만 원을 내지만 2인일 경우 공동으로 반반 소유하고 있다면 각각 50만 원씩 내게 됩니다. 10명이 소유하고 있다면 10명의 소유자의 지분에 따라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를 정리하며

    오늘은 재산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의 소유자에게 부과됨으로 5월 말에서 6월 초의 매매 소유권이전과 관련된 매매 잔금이 있을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 서로 입장에 따른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매도인 입장에서 보유하지 않을 부동산의 재산세를 내야 하는 입장임으로 매월 6월 1일 전 후의 매매 잔금의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의 다툼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이때 매매 이전 계획이 있으시다면 한 번 꼼꼼하게 확인하셔서 매수인과 협의하시는 것도 조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