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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신고는 직접 방문해서 할 수도 있고 공인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은 인터넷 '정부 24' 사이트를 통해 전입신고 간단하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전입신고는 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거주지의 주민센터(동사무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정부 24'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서 전입신고 하기

    오늘은 인터넷 사이트 '정부 24'에서 전입신고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따라만 오시면 금방 하실 거예요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

    우선 '정부 24' 홈페이지 사이트에 접속하겠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 정부 24 사이트 접속하여 메인화면에서 자주 찾는 검색에 '전입신고'라고 검색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전입신고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목록 중에서 전입신고를 선택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회원 인증을 하라는 팝업창이 뜹니다.

     

    공인인증 또는 금융인증 둘 중 가능한 것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회원인증하여 로그인을 해야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인증이 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신고 동의 하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전입신고 신청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신고자 전입신고 절차의 1단계 - 2단계 - 3단계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원하시는 전입신고가 완료되었습니다.

    주민센터 담당자에서 전입신고 내역이 전달되어 신고 처리되는 데까지 약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때로는 다음날 완료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

    전입신고 인터넷으로 하기를 정리하며

    제가 전입신고 했을 당시에는 문자로 전입신고가 되어 담당자 진행 중이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문자 알림 신청을 별도로 하지 않았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예전에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가능했던 전입신고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가능하니 정말 많이 편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