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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매수하면 발생되는 취득세 세금 납부, 꼭 현금으로 해야 할까요?
취득세를 납부할 때 현금 이외의 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를 카드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취득세 카드로 납부하기
보통 부동산 거래를 하면 잔금과 동시에 등기이전과 관련하여서는 법무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물론 셀프 등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법무사를 통해서 하십니다.
법무사 담당자는 등기이전 서류를 받아서 이전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고 또 취득세를 납부하기 위해 비용을 청구합니다.
이때 간단하게 처리하기 위해 법무사가 관리하는 통장으로 현금을 이체해서 납부하고 난 뒤에 영수증을 받게 됩니다.
취득세가 생각보다 많은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에 카드 결제가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카드 납부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법무사를 통해서 등기이전 할 때도 취득세 카드 납부 하고 싶다고 말씀하시면 법무사 담당자분께서 취득세 고지서 발급 후 위택스에서 카드 납부하실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위택스 사이트를 이용해서 취득세 카드 납부하기
부동산 취득세 카드 납부는 위택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위택스는 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지방세 등 다양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사이트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상단 메뉴에 신고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에 취득세라고 나옵니다.
취득세 부분을 클립해 보겠습니다.
조회 기간에 지방에 관련한 납부내역 전체가 나옵니다.
또한 납무해야 할 내역도 같이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취득세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납부 이후에는 승인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납부 시에 내가 납부할 금액과 납부 내역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 후 납부하셔야 합니다.
위택스 조회하면 납부의무자, 고지 건수, 납부 금액이 정확하게 납 옵니다.
결제 수단선택은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 결제(신용카다) 이 세 가지 중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납부 가트 선택 → 카드 종류 선택 → 결제할 카드 선택 → 납부
위 과정을 거쳐 납부까지 완료하시면 됩니다.
필요에 따라 영수증 출력까지 가능합니다.
카드 납부 시 주의 사항
여러 명이 동일 건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이중납부가 발생할 수 있으니, 납부 여부를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중납부 발생 시 납분 취소는 불가능하며,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38조 제4항에 의해 본인인 경우 위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기고, 대행인 경우 해당 자치단체에 양도 신청서 등 관련 서류 제출로 환급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꼭 이중납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납부 기간
취득세는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경우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지자체(시청, 관할 구청)에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부기한 후 신고 시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와 1일 1십만 분의 22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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