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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전화 연락을 여러 번 했지만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정말 답답한 노릇이 됩니다. 그럴 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서 전세만기를 통보하게 되는데요. 주소로 보낸 내용증명도 발송된 이후 반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민센터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 중인 집 주소를 확인하고 다시 내용증명을 보내야 합니다.

    집주인 연락이 안될때

    오늘은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고, 집 주소지도 확인되지 않을 때 집주인의 주소를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으로

    집주인이 이사를 하였거나 연락이 안 될 때

    세입자가 집주인 주소를 모르거나 알고 있던 주소가 아니라면 주민 센 테에서 집주인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집주인 초본 발급받으려면

    세입자가 보낸 내용증명이 반환되어 돌아오고 집주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센터에 반송받은 내용증명서의 봉토와 내용물 원본 그리고 전세 임대차 계약서, 신분증을 가지고 집주인 초본을 신청하시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사실 전월세 계약 시 인적사항에 집주인의 주소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이사를 했을 수도 있고 일부러 잘못된 주소를 작성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후 반송된 내용으로 주민센터에 가시면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으니 집주인 초본을 발급받아 현재 거주 중인 주소로 내용증명을 다시 보내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변호사를 통해서 보내건, 개인 이름으로 보내건 법적인 효력은 동일합니다. 추후 분쟁이 생실 경우 강력한 근거가 되니만 변호사를 통해 보냈다고 더 강력한 법적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변호사 명의로 보내면 상대에 세 심리적 압박감을 더 주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건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개인이 편지 보내듯이 보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에 들어가야 할 내용

    내용증명을 보낼 때 꼭 들어가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 보내는 사람 인적사항
    • 받는 사람 인적 사항
    •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 : 보증금을 일정 기간 내에 돌려달라는 내용이 간결하게 그리고 돌려받을 날자는 정확하게
    • 전세보증금 내용증명서는 임대차 기간 종료에 따른 임차보증금을 돌려달라는 요청을 하기 위해 보내는 문서로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를 상세하고 명확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우체국에 직접 방문하여 내용증명 보내기

    • 보내는 서류를 동일하세 3부 작성(복사본 가능) 후 우체국 방문해서 내용증명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 3장의 문서가 같은 내용인지 확인 후 확인 도장을 찍어 한부는 돌려주고, 한부는 우체국이 보관하고, 한부는 임대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됩니다.
    • 비용을 지급하면 내용증명 외 상대방에게 실제 배달되었다는 확인 증명이 되는 배달증명으로 배송신청이 가능합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으로

    집주인이 연락이 되지 않아 전세만기 통보에 어려움이 있을 때

    전세 만기와 관련해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집주인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하였지만 연락이 되지 않아 내용증명도 보냈지만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에 임차인은 정말 막막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대로 반환된 내용증명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집주인 주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마음 좀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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