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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는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대출이 불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전세 퇴거 자금 대출에 대한 규제가 풀려서 은행 대출 조건이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특례보증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택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되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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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입자의 만기 퇴거일자는 다 되어가고 새로운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을 때 임대인은 많이 답답합니다. 이럴 때 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면 전세 퇴거자금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중도상환수수료도 면제되어 많은 이득이 있으니 일시적으로 전세 퇴거자금으로 이용하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전세 퇴거 자금 대출

    전세 퇴거 자금 대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방법 2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특례보금자리론은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소득제한 없이 9억 원 이하 주택을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기존 보금자리론 소득 7,000만 원 이하와 달리 소득 요건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기존 보금자리론에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 등 정책 모기지를 통합한 상품으로 2023년 1월 30일 출시돼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연 4%대 고정 금리 대출 상품으로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타트 주택금융액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조건

    특례보금자리론은 과거 보금자리론과 다르게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23년부터 적용된 특례 보금자리론은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으로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

    특례보금자리론은 1 주택자 또한 한시적 2 주택자에게만 적용됩니다. 다주택자는 안됩니다.

    주택 가격 9억 원은 KB시세를 기준으로 하고, 만약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라 시세가 안 나올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시세가 적용됩니다. 신축의 경우 분양가가 기준이 됩니다.

    그럼 특례보금자리론 지원 대상의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 주택
    • 소득제한 없음
      • 우대금리 적용받기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 구입용도, 상환용도, 보전용도 총 3가지 용도로 구분
      • 임차보증금 반환 용도는 보전용도에 해당
    • 무주택(구입용도), 1 주택자(상환, 보정용도)가 신청 가능
    • 일시적 2 주택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 (2년 이내) 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특례 보금자리론 LTV · DTI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규제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LTV가 60% 적용되고, DTI만 50%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가격이 9억이라면 60%인 5,4000만 원이 한도로 최대 5억 원이 됩니다.

     

    특례보금자리론 기본 금리(단위 : %)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특례보금자리론의 기본 금리는 4~5%대입니다. 시중 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지만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라는 점에서 전세퇴거자금과 같이 단기에 이용할 수 있는 자금으로는 아주 좋은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보통 대출금액의 1.5~2%대 이므로 그 금액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임차보증금 반환 대출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담대는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임차인의 퇴거하기 2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공상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되는 대출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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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담보 대출

    특례보금자리론의 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보 대출을 받으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상품으로 퇴거 예정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3년 3월 2일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3월 2일부터 과거에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의 주담대 규제로 제한되었던 모든 제한이 풀렸습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 취득 시 각종 제한

    • 투기· 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 2억 원
    • 규제지역 내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 2 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 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 3 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금지

    위 모든 제한을 일관 폐지 하였습니다.

    단,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에 일괄폐지 하였습니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의 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주택가격, 은행에 따라 상이합니다. 보통 5% 이상이고, 최대 7% 넘는 곳도 있습니다. 금리는 은행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의 주거래 은행 외에도 여러 곳을 방문하여 한도 및 금리를 상담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한도는 본인의 소득에 따라 DTI가 적용되고, 집값에 따라 LTV가 적용되기 때문에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특례보금자리론 신청하기

    특례보금자리론을 정리하며

    특례보금자리론의 최고의 장점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로 잠깐 써야 하는 대출이기에 중도 상환수수료 면제 부분은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청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 주택금융 앱을 통해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