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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전세 사기, 깡통전세, 역전세 등으로 전세와 관련된 사건 사고가 많았습니다. 매매가격의 하락으로 전세가격도 하락하고 그러면서 전세 계약 기간이 끝나가는데 언제 임대인에게 계약만료를 통보해야 할지 전세보증금은 받고 이사 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으신 임차인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임차인이 준비해야 할 것들은 단계별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기 위한 임차인 단계별 준비

    전세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주인에게 언제 전세 만기를 통보해야 할지 고민이 많습니다. 법 개정으로 계약서 작성 시기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기간도 달라졌습니다. 집주인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늦은 통보는 나에게도 안 좋은 영향이 될 수 있으니 이사를 계획했다면 적당한 시기에 집주인에게 통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계약 해지 통보하기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을 경우 묵시적 갱신으로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세 계약 만료 전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계약해지 통보는 언제 해야 할까요?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최소 1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 만기 시점으로부터 3개월 ~ 1개월 이내에 합니다.

    2020년 12월 10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차 기간 만료 최고 2개월 전까지 해지 통보를 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전세 만기시점으로 부터 4개월~2개월 이내에 합니다.

    2. 내용증명 보내기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 임대인에게 여러 번 통보를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내용증명을 활용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집주인들이 기분 나빠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용증명을 받으면 심리적 압박감과 불쾌한 감정을 느낄 수도 있지만 내용증명으로 의사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나중에 법적분쟁 시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임차인의 명확한 의사 표시가 되지 않아 다는 등의 이류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단,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할 필요는 없으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되 꼭 필요한 내용을 적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과 별도로 전화나 문자 등으로 내용증명 발송 사실을 알리고 양해를 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용증명 보내기 인터넷으로

    3. 임차권등기명령 신청하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셋집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 계약만료일이 지났고 이직 또는 발령 등으로 타 지역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는 대항력을 지키면서 전세 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은 세입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점유가 계속된다고 보아 대항력, 우선변제권등에 아무 피해가 없습니다.

     

    4-1 전세반환 소송하기

    내용증명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집주인이 계속 피하더라도 강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4-2 지급명령 신청

    소송 비용이나 절차가 번거로워 간단하게 해결할 방법을 찾는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명령은 내가 신청했으나 집주인이 이의를 신청하면 다시 자동으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즉, 집주인이 돈을 줄 생각이 없어 보인다면 바로 소송으로 가는 게 더 간단한 방법입니다.

    전세보증금 받기를 정리하며

    전세 만기가 되어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때 집주인과 원만하게 해결해서 전세보증금을 받게 되면 좋겠지만 세상에는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 어쩔 수 없이 내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이러한 절차를 준비해야 할지 모릅니다.

    요즘처럼 깡통 전세, 역전세 이런 말이 많은 시기는 임차인들은 너무 힘듭니다.

    전세 보증금 돌려받기 절차대로 잘하셔서 안전하게 전세보증금 돌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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