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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볼 수 있습니다. 자녀가 30세 이상인 경우는 세대분리하여 독립세대로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세대분리하려면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녀 세대분리 조건

    세대분리의 조건

    세대를 판단하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세대의 기본 단위는 본인과 배우자 2인이 세대 구성의 기본단위입니다.

    또한 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어도 부부를 합하여 1세대로 판정합니다.

    원칙적으로 배우자가 없는 단독세대는 세대로 인정받을 수 없지만, 아래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거주자의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6호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유지, 관리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기획 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0세 이상의 자녀가 최저생계비 수준이상의 소득이 있다면 독립세대로 분리해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 경우 세대 분리 후 자녀 명의의 생애 첫 주택 매매 시 취득세 감면에 해당합니다. 생애 첫 주택 감면은 2022년 6월 21일 취득한 생애 첫 주택에 대해서 소급적용해 주며, 취득세 감면조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일시적 감면혜택이 있는 법입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아래 하단에 관련된 자세한 설명이 된 포스팅 참고하세요

     

    주민등록상 따로 되어 있어도 세대분리로 보지 않는 경우

    1세대는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기재된 구성단위를 말합니다.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생활단위입니다.

    이때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라 함은 동일한 생활공간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 존, 비속(그 배우자를 포함) 및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장인, 장모, 처남, 처제, 사위, 며느리도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민등록법상 주민등록표를 달리하고 또 주소지를 달리하여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부사이나 미성년자는 세대분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성인인 경우 30세 미만 소득이 없는 미혼자녀는 세대분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소득이 없더라도 30세 이상 미혼자녀나 30세 미만 기혼자녀는 세대분리가 됩니다.

    동거인의 경우 동일 주소지라도 주민등록표상 불리가 되어 있다면 세대분리가 됩니다.

     

    부부가 주민등록을 달리하여 각각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부부는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동일세대로 보고 1세대 2 주택이라고 하겠습니다.

     

    미성년자 자녀에게 1 주택이 있다면 주민등록을 달리하는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부모자 1 주택이 있고 미성년 자녀에게 1 주택이 있다면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주민등록을 달리 한 미성년자가 아닌 자녀가 혼인을 하지 않고,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30세 이하의 자녀가 세대 분리하여 1 주택이 있고, 부모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주민등록을 달리하였더라도 세대분리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1세대 2 주택이 됩니다.

    하지만 30세 이상의 자년가 세대분리를 하고 부모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세대분리한 자녀가 1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별도의 세대로 부모도 1세대 1 주택, 자녀도 1세대 1 주택이 됩니다. 이경우 만약 자녀가 무주택이었다가 생애 첫 주택을 매매하게 되었다면 최대 200만 원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혼인을 한 자녀도 당연히 세대분리가 가능하며 별도의 세대로 인정됩니다.

     

    동일 주소에 거주하면서 독립세대로 인정받을 경우

    양도 당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했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했다면 1세대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두 3664 판결)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고 부도님도 사업, 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서울고법 2013주 118)

    독립세대 입증 방법

    독립세대 입금 방법은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계 여부를 구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중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는 통장으로 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각자가 소득이 있는지 (재직증명서, 소득 금액증명서 등)
    • 아파트 관리비나 공공요금 등은 각각 분담을 했는지 (카드 이용내역, 통장거래내역 등)
    • 재산 소유권은 구분되어 있나 (자동차 등록증 원부 등)
    • 신용카드 결제와 통신비 부담 등 소비활동은 각자 책임하에 이뤄졌는 재
    • 채무관리나 채무의 지급이자는 채무자별로 구분해 부담했는지

    30세 이상 자녀 분리세대하기를 정리하며

    주민등록이 함께 거주하고 있지만 독립세대로 인정받은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그 이정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하고 소명해야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30세 이상의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자녀가 있다면 주민등록을 분리하여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는 것이 훨씬 간편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청년들을 위한 혜택도 다양하게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도 분리세대를 해두는 것이 편하겠죠.

    오늘은 자녀의 분리세대의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에 생애 최초 취득세 감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있으니 참고하셔서 감면 혜택 받으세요.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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